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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나우] 윤 탄핵심판 선고일 '안갯속'...헌재, 발표 시점은? / YTN

2025-03-19 1 Dailymotion

■ 진행 : 김선영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언제 지정할지 촉각이 곤두세워지고 있죠.


오늘까지 기일을 지정하지 않으면 탄핵심판 선고가 다음 주로 넘어갈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과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김수현 씨 사생활 논란 등에 대해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전 중에는 일단 안 나온 것 같고. 보통은 업무시간 전까지는 기다려봐야 되는 거죠?

[임주혜]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보통 헌법재판소는 적어도 이틀 전에는 선고기일을 통지해 주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에 선고가 나려면 오늘까지는 선고 날짜에 대해서 통지를 해야 한다, 이런 계산이 가능한데 기본적인 경우라면 오전에 알려줄 수도 있겠지만 업무시간 내, 오늘 오후까지는 기다려볼 수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현재까지는 선고일자에 관한 내용이라든가 생중계 여부 등에 대해서 전해진 바는 없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판단, 결정을 기다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보통 전례를 봤을 때 이틀이나 3일 전에 선고기일을 공지를 하고 나서 선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습적으로 이렇게 선고를 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임주혜]
법 규정에 따라서 언제까지 반드시 선고기일을 통지해야 한다라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기본적으로 전례나 관행 같은 것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는데 이전의 사례들을 보면 적어도 이틀 내지는 3일 정도의 기간을 두고 선고일을 공개해 왔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그런 사례들을 보더라도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권한쟁의심판도 그랬고요.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사건도 그랬고 이틀 전에는 선고일자를 공지해 왔기 때문에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 사건의 경우에도 이틀 전에 선고를 알려줄 것으로 보이고 기습적으로 공지를 하거나 기습적으로 발표할 경우에는 그만큼 사회적인 혼란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안전문제 같은 부분이라든가 국민들의 알권리 충족 측면에서 대비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기습적으로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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